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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연말정산만큼이나 중요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신고 납부기간 및 종합소득세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해당 됩니다.

    1년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납부 기한이 6월 30이까지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연장 가능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천재지변, 화재, 전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신청하면 신고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수출 애로 및 산불 피해: 2022년에는 수출 애로와 산불 피해로 인해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방법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국세청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시 사업 현황, 자금 사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정부의 납부기한 연장 조치 등의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방법

     

    성실신고확인서에는 사업 현황, 비용 처리, 사업 관련 지출, 계좌 현황 및 잔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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