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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정책지원금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의 한발 시작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나라정책인데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보장(국정과제91)을 위해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정부와 청년이 각각 5년간 납입해 목동을 만드는 적금 형태 상품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정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6년)을 빼고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사람
소득정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구소득조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 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지급구조
총 급여 3000만원 인 사람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월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기여금 매칭비율은 4.6%인 2.3만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총 급여가 높아질수록 기여금 지급한도가 올라가고 대신 비율은 낮아지는 걸 볼 수 있다.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만기일시지급방식 입니다.
🎈 총 급여가 6000만원 초과되는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이 없습니다.
중도해지 시 이율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매달 초 신청 가능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공지사항에서 확인
📞문의전화 1397(서민금융콜센터)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오전9시~ 오후 6시30분까지 가입가능 은행별로 우대금리는 6%제공
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농협/국민은행/기업은행 등 1금융권 은행에는 모두 가입이 가능함
청년도약계좌는 처음 사회에 나가는 초년생분들이 가입하는 계좌이며, 빠르게 목돈을 모아 학자금 대출을 갑을 때, 혹은 목돈이 나가는 경우 사용할 수 있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쓰임세 있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 꼭 잘 활용하셔서 목돈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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