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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계산하기
간단계산을 통해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일정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월 날입료는 근무자 50%/ 회사 50% 납입을 하기에
150,000원 기준 x 2 = 300,000 입력 하였습니다.
10년 가입 시 319,910
15년 가입 시 477,890
20년 가입 시 635,870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목적
노후 소득 보장: 은퇴 후 생활비를 지원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장애 및 사망 시 지원: 가입자가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회적 안전망 구축: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며,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①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1.26*(A+B)*P19/P+...+1.2*(A+B)*P23/P}(1+0.05n/12)
A-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B-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20년 초과 가입 월수
P-전체 가입 월수, P19~P23-연도별 가입월수
(지급률)
노령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 (1년 미만이면 매 1개월 마다 5/12% 가산), 20년이상 100%
장애연금의 지급률 :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유족연금의 지급률 : 사망자의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연 293,5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95,660원
② 월 납입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과 사업장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③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④ 2024년 1월1부터 최초 가입 및 "A"값(2024년도 적용 2,989,237원)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