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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프리랜서부터 개인사업자까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만약 내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13월의 월급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회하기를 통해 39만5천원 환급 받을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조회하기
아래 종합소득세 조회를통해 웹페이지 접속 후
아래 절차에 따라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바로가기
홈택스 로그인
세금신고 탭 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종합소득세 일반신고 > 정기신고
여기서부터 Step 1 ~ Step 11 까지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입력 및 내 소득 입력 후
세액공제 대상이시면 선택 하시고
가산게 대상이시면 선택 하셔서
최종 세액 계산 후
오류가 없으면 신고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명세서는 프리랜서 속득입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명세서는 말그대로 사업소득 입니다.
인적공제는 본인 1,5000,000원 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불러오기를 통해 금액을 불러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종 세액계산 확인하시고
- 금액의 경우 돌려받을 금액(환급)
+금액의 경우 내야하는 금액 입니다.
환급받을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 하기 하면 완료됩니다.
오류가 발생시 오류를 알려주니 처리하고 최종 제출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6월말 ~ 7월초에 환급이 진행 되는점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접 조회 후 신고까지 홈택스에서 진행해보았습니다.
다른 유료사이트(3.3 또는 토스 셈?) 이런 사이트는 유료로 진행하는점 참고 하시고
유료인 대신 편리하다느 장점이 있겠죠?
어렵지 않으면 직접 해도 될 정도의 신고이니 직접 진행을 추천 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율
소득범위 최대 1400만원 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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